동대문구가 구청 지하 2층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장접수센터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11일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