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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10-04 17:03:43

조회수90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구청 지하 2층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장접수센터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11일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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