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진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격주로 평일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