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와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주차·적재,
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이용,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시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