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 혼잡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25일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손실보상 관련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