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살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