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심야시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음기나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사용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간선도로 등에서 단속한 결과 419대를 적발했고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 차체 개조 그리고 번호판 불량 등이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