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액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10만 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등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