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 1일부터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차량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지점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입니다.
단속에는 공무원 749명이 투입돼
단속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차 내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도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