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대문구 내 고정식·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