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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 강화된 방역조치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01-05 17:15:46

조회수687

사회/스포츠
[앵커멘트]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맞춰 동대문구도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식당·카페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월 16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게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을 의무 적용합니다.

접종완료자는 COOV 나 QR 코드 같은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로 
접종 완료 증명을 해야합니다.

미완료자나 예외자는
PCR음성확인 문자나 종이 증명서,
18세 이하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전자 출입명부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간편전화 체크인과 백신접종증명서, 음성 확인 문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단, 매장 내 수기명부 단독 운영은 불가합니다.

또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함은 물론
유증상자는 퇴근시켜야 하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할 시 고발 조치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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