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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민간 소유 일반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5-08-18 15:08:18

조회수3,242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도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미만 전체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 입니다.

 

구는 일반 건축물을
내진 보강 공사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축과 증축, 개축 등 내진보강에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가 감면되며,
기둥과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 됩니다.

 

구는
내진성능 강화를 통해 안전지수는 높이고
세금은 감면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영철 /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지원팀 주무관
"구조 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할 경우 지방세 그중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내진 성능 확보를 통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건축구조 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는 부과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CMB뉴스 톡 이비호 입니다.

 

이비호 기자 (rockingbiho@cmb.co.kr)


CMB 한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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