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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일부 업체,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 명목 불법 '웃돈' 요구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1-10-20 17:15:44

조회수985

사회/스포츠
[앵커멘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해보셨습니까?

신용·체크·선불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유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상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불카드'로 
물건을 구입해봤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자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합니다.

상인
"카드는 가산금 붙어 가산금. 가산금 붙는다고. 10프로."

이유를 묻자,

상인
"왜냐면 이런 것이 (금액에) 세금 플러스 되지 않고 그래서 싼거에요.
현금으로는 (수수료) 안받아 현금 단가에요 이게. 현찰 단가. 근데 그런거를 이런 
재래시장에서는 염두해두고 와야해."

바로 옆 주변 가게들에도 
카드 결제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인
"(혹시 카드 받으세요? 안돼요?) 아예 카드 기계가 없어요."

상인
"언니 카드 기계가 없어.(기계가 없으세요?)"
 
카드 기계가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카드 자체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해당 상가를 빠져나와 
다른 시장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받으시죠?) 안 받죠."

과거에도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카드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가 
과중해서 전가하게 된 것은 아닌지
국민지원금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고
수수료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지원금 고객센터 상담원
"저희는 지금 그런 (수수료 부과) 얘기는 처음 들어서 선불카드같은 경우 
어쨋든간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했습니다.

구에서도 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해 알지 못했고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발행처인 
신한카드사에 확인 후 다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불카드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가맹점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직원
"이게 매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51%가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네요."

결국 10%의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건 불법인 겁니다.

한편,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카드 거래 거부나 현금 결제 유도를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 126번입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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