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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1-07-20 17:09:47

조회수2,811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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