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식당’을 지정합니다.
안심식당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음식점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위생적 수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1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및 지정 표지판, 포털에 ‘안심식당’ 문구 표출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