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더불어 잘사는
영등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만들기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이웃만들기사업이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소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임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활동비, 간담회비, 사업운영비 등에 두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18개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가 대상이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40일까지이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