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국내 법규를 알지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외국인을 위해
토지 취득신고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건수는 183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법규를 알지못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이 같은 외국인들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내 분양중이거나 분양예정에 있는 분양사와 조합에
취득신고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동 주민센터와 다문화빌리지 센터,
중국동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기간 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과 토지가격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