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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1-02-23 17:12:40

조회수1,539

정치/행정

 

 

새 학기를 맞아 서울시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오전 8∼10시 등교 시간과 

오후 1∼6시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즉시 견인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단속과 별도로 학기 중과 방학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 2회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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