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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1-02-18 17:08:55

조회수1,188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를 진단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구조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건축물의 변형, 구조체 균열, 부등침하 등 구조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내·외벽 균열, 박리, 박락 등 내구성 결함요인도 점검합니다.

 

점검을 희망하는 영등포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며 점검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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