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지역 임대인들의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고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입니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게시글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