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간대를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한남대교 남단 반포∼양재 의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평소보다 4시간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하며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