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서울시 "마스크 착용 명령 관련 정부에 해석 문의"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1-02-08 17:12:10

조회수1,601

정치/행정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지침과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6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침상 과태료 부과가 단속 공무원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게만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통제관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방역관리가 목적이었다"면서도 "악의적 위반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의 지침 위반 등은 

중앙정부와 논의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