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설날을 맞아 구와 계약한 업체들에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구는 현재 계약을 체결한 37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 13억 원을
설 전인 2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까지 소요되는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건설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 독려에도 나섰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