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시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62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금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천177억원으로,
이 중에는 서울시 지방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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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1-02-01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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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시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624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금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천177억원으로,
이 중에는 서울시 지방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