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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1-01-18 16:57:21

조회수1,430

정치/행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지원을 받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또 자치구별 편차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1년에 두 차례 점검하고,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고립 위험도가 높아진 

노인 가구를 위해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합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가정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를 제공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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