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이 미흡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2,300여 명의 위기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