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가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