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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1-01-12 17:04:41

조회수1,673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등록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구는 이달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ATM기기·무인수납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이번 연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하며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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