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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형 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1-01-08 17:11:39

조회수1,444

정치/행정

 

앞으로 깊이 10m,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와 해체 공사장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형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고, 

전문가에게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 해체·굴토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가설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안전 점검표와 비계 설치 가이드를 구청에 배포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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