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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방치된 빈집 정비 나서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1-01-07 17:04:54

조회수1,66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가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구는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찾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0호를 빈집으로 지정하고

신길동에 1호, 도림동에 3호 주택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구는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주민텃밭, 소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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