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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폐회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12-16 17:11:18

조회수2,253

정치/행정
[앵커멘트]

동대문구의회가 
2020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는 물론, 
내년도 동대문구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유진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민경옥 / 운영위원회위원장
"(본 조례안은)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10건은 원안가결, 3건 수정 가결, 1건은 보류됐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영남 /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 안전 및 환경분야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임현숙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시민이 서울시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시혼동을 야기하거나 분리배출 오류로 인해 자원화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를 모두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6,856억 6,860만 8천 원의 심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강숙 /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했으며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6,620억원 중 34억 9,776만 6천원, 
특별회계 236억 6,860만 8천원 중 2억 2,261만 8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금은 406억 5,394만 2천원 중 4,900만원을 삭감해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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