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평등과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와
폭력의 심각성, 인권감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현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법적용 기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성매매 개념과 특성, 사회적 문제점,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의회 내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잘못된 성의식, 성문화,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과 입법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