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서울시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합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되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