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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상해의료비 지원 도입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10-14 17:04:13

조회수1,187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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