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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인 이상 집회금지·클럽 등에 '휴식시간제' 도입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10-13 17:14:11

조회수858

정치/행정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 대상이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99인 이하 집회여도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며, 

휴식시간에 업주가 환기와 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출입 통제를 해제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 자제 등의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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