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예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청책과 팩스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