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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시설물 매설시 30cm 이상 거리두기' 관리기준 마련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0-10-06 17:15:47

조회수945

정치/행정

 

내년부터 서울에 

전기·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할 때는 

하수관로와 최소 30㎝ 이상 거리를 둬야합니다. 

 

서울시는 새로 설치된 지하시설물이 기존 하수관로를 손상해 도로함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향후 추가 공사에 대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CCTV 등을 이용해 하수관로 154㎞ 구간을 조사한 결과

 194곳이 다른 시설물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시내 전체 하수관로 만728㎞에 대입하면 약 만3천 곳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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