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29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방수, 단열, 창호 등의 건물보수비 또는
월 1회 전기안전 점검비를
임대료 인하 금액의 30% 이내,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착한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월 1회 방역을 지원하고
부동산 앱을 통해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상보증금 9억 원 이하
소상공업종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이달 29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 내
게시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내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