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취식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은
서울시내 업소 33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자치구·경찰과 함께 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서
33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