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