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