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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08-27 17:14:47

조회수926

정치/행정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며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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