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물류시설에서는
조끼, 장갑, 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영업 중지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