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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시설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8-26 17:15:36

조회수994

정치/행정

 

27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물류시설에서는 

조끼, 장갑, 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물류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최소한 이틀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영업 중지 기간은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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