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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8-20 17:08:55

조회수1,128

정치/행정
[앵커멘트]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수도권 1일 확진자가 
또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는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19일부터는 더 강화된 2단계를 추진하고
3단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유진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16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일부 강제 조치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가 부정확하고
협조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와 격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크고

일부 확진자가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것이 확인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한 겁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그동안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단계별 전환 기준과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부터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사용되던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것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서울·경기 지역에만 
격상 조치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됐습니다.

확대된 대상 지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됐는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정부·지차체·교육청과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입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에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00명을 초과하고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 
3단계 격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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