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택 이외 건축물과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여건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나눠 부과되며,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지방세법에 의거
이달 일괄고지 했습니다.
구는 메르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재산세는
일반 은행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전용계좌 또는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