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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수해 피해 직원 대상 재해구호 특별휴가 부여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08-13 17:05:14

조회수93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직원에게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북 남원시에 

최근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주 주택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방문이 어렵게 되자 

구에서는 여름철 장마로 수해를 입은 직원이

피해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3일 이내 범위에서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휴가 복귀 후 

피해상황과 현장사진, 복구진행상황 등을 작성한

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보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해 

피해 복구에 기여하고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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