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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기준 확대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7-28 17:14:19

조회수682

정치/행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받게 돼 

약 6천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3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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