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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7-28 17:13:41

조회수659

정치/행정
[앵커멘트]

행정안전부에서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위협받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대문구도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유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윕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부터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포함돼
전국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윤종식 / 동대문구청 주차지도팀장
"올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데)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8월 3일 접수분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대문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복선 표시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플래카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황색 복선 표시 공사는 
기상청 예보상 비가 그치는 
8월 3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MB뉴스 강유진입니다.

강유진 기자(ilulil85@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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