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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단속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07-22 16:43:19

조회수428

정치/행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음식점의 천막과 놀이시설, 주차장 무단 설치를 비롯해 

식자재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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