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청년 천명과 일반청년 4천명 등
모두 5천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8월에 발표되고, 지원금 지급은
9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